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등 변경계약 체결 요구

조오섭 의원 “현산, 붕괴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리스크 떠넘겨”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의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주거 지원안을 앞세워 은행 대출 압박을 받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에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현대산업개발과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11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지원을 위해 세대당 1억1000만원의 무이자 대출, 중도금 대위변제 약 1630억원 등 총 2630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이다.

또 현산은 대출금 대위변제 약정서, 주거지원금 선납할인 약정서, 주거지원금 대여약정서, 유상옵션계약해제요청서, 공급계약해제요청서 등 변경계약서 신청서를 받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화정아이파크 고객님께'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며 오는 8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 불이익, 대출 미상환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오섭 의원은 "실제 화정아이파크 847세대 가운데 자납자는 10%에 불과하며 90% 이상의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대출을 받은 상황을 악용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수법"이라며 "심지어 현산의 중도금 대위변제 조건은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원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산은 변경계약서를 통해 61개월 공사기간 이후 발생될지 모를 입주지연 리스크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분양권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6년간 집을 살 수도 없고 현재 사는 전월세 계약도 만료된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다 더 책임있는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