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가 기업 이익 구체적 보장 안 돼 있어
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변경 지원 조항 '온도차’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그동안 끝임없는 특혜논란이 일었던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 과정에서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다.
8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합의서와 약정서에는 별도로 작성된 이면 또는 부속 문건은 없었으며, 부영주택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용도변경 적극 지원' 등의 조항은 땅 기부에 따른 대가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와약정서를 내놓았다.
두 문건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예정 부지로 나주에 있는 회사 골프장 일부를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협약서 공개는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공개된 문서는 협약서(A4 용지 1장)와 한전공대 부지증여 약정서(A4 용지 3장) 등 2건으로, 김영록 전남지사·강인규 나주시장·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친필서명이 포함돼 있다.
2019년 1월 4일 작성된 협약서는 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중 40만㎡를 대학부지로 무상 증여하고, 이에 따라 남게 된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의 주거용지(용적률 300% 이내)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부지로 확정된 후인 같 은해 8월 서명된 약정서는 9개 조항을 통해 협약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학부지 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잔여 부지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공개된 협약서와 약정서 이외에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했던 이면·부속 문건은 없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용적률 300% 이내' 규정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조례에 따른 한도를 명시한 것으로 실제 용적률은 나주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나주혁신도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실질적으로 175%이며 이를 현재 부영주택과 협의하고 있다"며 "특혜는 근거없는 오해이며 앞으로도 이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협약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전공대 유치 경쟁 과정, 일부 정치권의 개교 반대 등 정치 쟁점화 방지, 협약당사자 기업의 비공개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문건 공개와 설명에도 협약서와 약정서에 나온 '용도변경 적극 노력'이나 '관리계획변경 적극 지원' 등의 문구는 기부에 따른 대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골프장 절반을 대학으로 만들고 남은 골프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고민이지 부영주택을 위한 특혜로 보면 안 된다"며 "통상적이고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겠지만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편의시설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