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안식일’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 요구 수험생 항소심서 승소
광주지법 전경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수험생이 항소심 법원에 승소했다.

8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에 따르면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했다.

A씨는 토요일 오전으로 면접 일정이 잡히자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고 결국 불합격했다.

그는 이듬해인 2020년 10월에도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접 일정과 관련한 구제 요청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전남대는 인권위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았으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면접 순번을 결정하는 학사 규정대로 A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씨는 면접 전 대학 측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안식일인 토요일 주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해달라는 내용의 '입학전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 측은 입학 전형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려 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거부했고 오전 면접에 불참한 A씨를 불합격 처분했다.

재판부는 모집 요강 상 이의신청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전남대 내 다른 대학원, 다른 로스쿨 사례를 볼 때 전남대가 수험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외대 로스쿨은 관련 판결 및 인권위 결정을 고려해 A씨의 면접 일정 변경 요구를 수용했다"며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이의 신청 대상을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남대 로스쿨이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구가 입학 절차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전남대의 거부 처분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간접 차별에 해당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