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지난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최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필요한 만큼 소명했다”며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생겼다”고 전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더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되면 바로 보완이 가능하다”며 “이번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라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가 삭제된 흔적을 찾았고, 직원들의 입맞추기 정황도 설명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고, 법원도 인정해왔다”며 “손실 회피 금액을 봤을 때 당연히 영장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기각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범죄사실을 위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14일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누구로부터도 한진 해운의 자율협약 정보를 들은 적 없다”며 “경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진해운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매각한 것”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