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작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의 그림인 줄 알고 대작을 산 피해가 확인된 것만 26점, 판매액은 1억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4일 대작 화가 2명이 대신 그린 그림을 조금 수정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 조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가 평소 방송과 언론을 통해 그림을 직접 그린다고 말해왔고, 그림을 팔 때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 대작 화가는 전문 화가이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 등 11개 미술단체는 오늘 조영남 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조영남이 ‘조수에게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하는 행위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말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또,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 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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