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세청이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늘리고 영세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줄인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올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발전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고서 제출·납부·세법 상담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영세법인 사후검증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지속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상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발간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공동도매물류센터에 가입한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엄정하게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