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 황모(45)씨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나경원 의원의 딸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갔는 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올 3월 17일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 입학’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해 나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의원 딸은 2011년 11월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면접 당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고 발언하고 “반주 음악을 카세트에 담아 왔는데 반주를 틀고 연주하고 싶다”며 면접이 25분 동안 지체됐다. 황씨는 면접위원 중 1명 등에게 “이런 행위는 분명 부정 행위고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해당 내용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씨는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신여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일반 전형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응시생의 ‘신분노출 금지’ 관련 규정이 없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다수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자 황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