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7월말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 금리는 지난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줄어들지만 대부업자의 수익성은 낮아져 저신용자 대출이 줄게 된다.

이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체의 음성 영업 가능성과 대출이 힘든 사람이 불법 사채 시장을 이용할 우려가 높다.

신고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대출사기, 폭행 및 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시 경제과=250-3352 △도 신고센터=249-3476 △금감원=1332 외에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와 파출소로도 가능하다.

상점가 및 전통시장 주변 등 주요 지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직원과 지역 통,리장이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행위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노린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