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 및 소속 사업장에 각종 지원 제도를 알려주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근로자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다. 고용부는 이 서비스로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간선택제 등 임신 근로자 및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이메일과 팩스로 알려준다. 해당 임신 근로자들의 상황을 사업주들에게도 동시에 알리게 돼 전보다 눈치를 덜 보면서 휴가 또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달 17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에게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전달에 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에게 매월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가임기(15∼49세) 여성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지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매월 팩스와 이메일로 안내문을 보낸다. 이번 달은 20일 발송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모성보호제도를 집중 홍보해 여성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