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탈도많고 말도 많았던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 방식으로 바뀐다.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경제사업 업무가 경제지주로 이관돼 관련권한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농협은 금융지주에이어 농업지주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게 된다.
개정안은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경제사업에 관한 중앙회장의 직접적인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중앙회장이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선출 방식도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했다.
기존 중앙회의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게 된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전문성이 강화돼 농업회원들의 수익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경제지주에 각각 대표로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농협 내부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농업부문에 비해 축산부문의 비중이 약화함에 따라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계가 이번 이번 법률안 일부 개정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다.
개정은 또 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의 경제사업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밖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을 상대로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임감사 의무화로 결국 새로운 ‘낙하산 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현행법상 조합은 2명의 감사를 둬야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며 ”비상임이사 2명 중 1명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리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단일화에 따른 축산업의 위축은 정책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내달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나서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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