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깡(출처: 홈페이지)
새우깡(출처: 홈페이지)

[헤럴드분당판교]지난 회에 이어 상표에 대해 좀 더 알아본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특별현저성을 갖춰야 한다. 소리나 냄새도 상표가 될 수 있다. , 그것을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29건의 소리 상표가 등록돼 있다. SK텔레콤 식별음 '~~~~솔' 음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문장으로 된 표현은 어떤가? 예를 들어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Believe It or Not” 같은 말은 상표가 될 수 없다. 일반적인 구호나 표어로 구성된 표현은 특별현저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다는 점만으로 상표나 서비스표를 선정하면 곤란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상표로 불인정 혹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사례1: 하이포크 '하이포크'라는 표장을 돼지고기 전문식당의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특허법원은 지난 2000 8월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런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법원은 어떤 상표가 위와 같은 데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은 하이포크라는 표장만으로도 'High Pork'라는 영어를 떠올리고 '고급 돼지고기'라는 의미로 인식하기 때문에 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너무 쉽고 친근한 점이 탈이었다. 대신, 하이포크를 소고기 전문식당체인업에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 ▷사례2: 윤씨농방 '윤씨농방'도 마찬가지 사례다. 법원은 '윤씨'가 우리 나라에 흔히 있는 성이고 '농방'은 장롱을 파는 가게를 뜻하는 말로서 '윤씨'와 '농방'이 결합한다고 해서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그 범위가 전국적이지는 않다고 보았다. ▷사례3: 새우깡

그럼 '새우깡'은 어떤가`? '새우'는 원재료 표시이고 '깡'은 과자를 나타내는 관용화된 표장이다. 그렇다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새우깡의 상표등록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새우깡은 이미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돼 있고, 누구 제품인지 쉽게 출처를 알 만한 정도가 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새우'와 '깡'이라는 보통명사가 결합해 '새우깡'으로서의 새로운 식별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앞서 '초코파이'의 경우(4월 12일 본보 비즈법률 6회 기사 참조)와 차이는 경쟁사들이 그동안 새우깡이라는 표장을 마구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윤씨농방'과 다른 점은 새우깡이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는 것이다. 새우깡이 그만큼 상표관리를 잘 해왔다는 얘기다.이동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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