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활동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 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미국, 독일 전문가들은 국회의사당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논의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데이비드 쿠퍼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적극 찬성한다”며 “최저임금제가 없는 것이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소비능력이 높아져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500원)지만 많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뉴욕 주 등은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6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며 “사용자들 역시 인상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 자격’ 연구소 토르스텐 칼리나 연구원도 “독일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300원)인데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400만명의 근로자 임금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0년대 최저임금제도 도입되면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안정적으로 변했고,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 126만270원(주 40시간)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이 미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대비 8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으로 2인 가구의 생활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구의 주 소득원임을 고려해 2인 가구 월 가계지출 평균 추정값인 약 220만원보다 다소 낮은 월 209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시급은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