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슬기 기자]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상정되면서 19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지형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되고 여야 지도부가 모두 교체되면서 야권이 주도하는 세월호특별법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진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을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있어 특조위 조사기간은 6월 말이면 끝난다. 이에 따르면 7월께 가능한 세월호 인양 후 조사도 하지 못한 채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안과, 2017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안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여당의 반대로 현재 계류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제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의결요청안(특검요청안)도 정부 여당 반대에 부딪쳐 폐기 직전이다.
하지만 야권은 총선 승리로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문제를 20대 국회까지 끌고 가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특조위가 내놓은 특별검사요청안과 야권이 내놓은 세월호특별법개정안 중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특검보다 기간연장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개정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했다.
새누리당 역시 총선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의식한 듯 말을 아끼고 있다.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기존과는 변화된 모습이다.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는 통화에서 협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 우리가 당의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혹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