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ㆍ유오상 기자] 지하철 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고생 치마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고생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지하철 분당선 선릉역 부근을 지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고등학생 임모(18)양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양의 친구 허모(18)양은 객실 내부가 여유로웠음에도 임양에게 밀착해있던 A씨를 유심히 살피던 중, 마침 A씨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의 램프가 반짝이는 걸 목격하고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선릉역에서 이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압수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임양 뿐 아니라 10여건의 ‘몰카’ 동영상을 발견하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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