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뇌야’ 표현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상규에 위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란 표현을 쓴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모욕죄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모(4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 강매동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찬성하는 모임 회원인 A씨는 2013년 1월 인터넷 카페 ‘고양시 자동차 클러스터 유치위원회’에 접속해 ‘외국인이 활보하면 성폭행사건도 일어난다?’라는 글에 ‘윤박사라는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박사는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 모임에서 당시 배표한 유인물에 적시한 ‘폐기물업체가 강매동으로 이전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 치안문제와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A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 부분은 피해자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사실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 다만 모욕적인 표현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때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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