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몰래 선물하려다 오히려 뇌물죄로 직권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7일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이 이달 1일 재판부(형사3단독) 판사(김성수 판사) 사무실로 소포를 보냈다.
담당 판사는 발송자의 이름이 공판기일이 7일인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소포를 개봉하지 않았다.
마침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인 7일 오전 10시15분 김 판사는 검사 및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소포를 개봉했다. 소포에는 피고인이 저작한 책 한권과 우표 책 4권이 들어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우표 책을 보내온 이유와 인터넷에 공개된 자신의 프로필에 우표 수집이 취미인 점을 확인하고 보낸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형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엄정한 대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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