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 모집인 제재기간 1년→3개월 단축

여신협회, 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첫 손질

현금ㆍ경품제공 제재기간 1년→3개월 단축

길거리 카드모집 제재기간도 2년→6개월 축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카드업계가 모집인의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가 다른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제재 완화가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 카드사들과 협의해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2009년 만든 운영규약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처음 손질에 나선 것”이라면서 “제재 수위가 너무 높다는 모집인들의 목소리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8개 카드사에 전속해 활동 중인 카드 모집인은 3만5000명 정도다.

운영규약 개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제재 기준일을 현행 ‘불법행위 적발 직후’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불법행위 사실 확정 직후’로 늦춘 것이다.

당국 조사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모집인 등록이 해지돼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제재 대상이 되는 운영규약 위반사유는 20개에서 12개로 줄였다.

경품 1회 제공, 경품 2회 제공 등 겹치는 내용은 통합하고 추상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위반사유는 삭제했다.

대신, 변화된 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모집’ 같은 위반사유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했다.

제재 수위도 큰 폭으로 완화됐다.

우선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됐을 때 적용하는 제재를 ‘여신협회 12개월 등록금지’에서 ‘3개월 업무정지’로 낮췄다.

본인이 모집한 회원을 타인 명의로 가입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도 제재 기간이 12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됐다.

기존에 24개월 등록금지 사유에 해당하던 신청서 허위작성 및 유도 행위는 3개월 업무정지로, 타사카드 모집ㆍ길거리 카드모집은 6개월 업무정지로 제재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다만 고객정보 유출ㆍ유통, 기업형 카드모집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년 등록금지라는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자협회 관계자는 “모집인 대다수가 고령자, 퇴직자, 주부 등 힘 없는 사회 약자층”이라면서 “그동안 개정을 요구해온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영업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모집인과 관련해 총 12건의 제재를 받았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