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주택 소유자가 집을 임대했을 때 받는 임대료를 포함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가주거비용을 포함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0%)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자가주거비용이란 보유한 주택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전ㆍ월세 변동분을 반영해 산정된다.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중 집세의 경우 전세와 월세만을 포함하는데 통계청은 1995년부터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작성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는 커지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 하지만 점차 격차가 좁아져 2011년 9월에는 역전됐고, 지난해까지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3∼0.4%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격차는 1월 0.4%포인트, 2월 0.3%포인트, 지난달 0.4%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전셋값 상승이 자가주거비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고, 전세 공급이 줄자 지난해 전셋값이 껑충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11% 올라 전년(4.36%)보다 상승 폭이 1.75%포인트 커졌다. 전ㆍ월세 가격을 반영한 자가주거비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지난해 3월 2.3%에서 지난달 2.9%로 커졌다.
자가주거비가 포함되면서 소비자물가에서 집세가 갖는 가중치도 커졌다.
현재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소비자물가에서 전세의 가중치는 62.0, 월세의 가중치는 30.8이다. 총 가중치를 1000으로 봤을 때 집세 관련 비중이 9.28%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자가주거비 가중치가 더해지면 집세 관련 가중치는 271.6으로 늘어난다. 전체 가중치의 27.16%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따라서 최근 내집 마련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데다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산정 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통계청은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포함할 경우 집세의 가중치가 지나치게 커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