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아기를 지하철에 버린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아유기 범죄 건수는 609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계단에서 쇼핑백에 담긴 갓난아기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온 베트남인 A씨가 출산 직후 아기가 숨지자 유기한 것이다.
A씨처럼 출산한 뒤 아이를 버리는 영아유기 범죄는 2011~2015년 6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2건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군포시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비박스는 버려지는 아기들의 안전을 위해 2009년 12월부터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가 건물 벽에 설치한 시설물이다. 현재 관악구와 군포시 두군데에 설치돼있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11∼2015년 발생한 베이비박스 아동은 총 922명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36명, 2012년 76명, 2013년 252명, 2014년 280명, 2015년 278명이다.
이처럼 영아유기가 잇따르는 것은 2012년 8월 아기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때문이다. 미혼모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녀 출생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자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다.
영아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영아유기범죄 609건 중 검거 건수는 207건으로 33%에 그친다.
검거되더라도 기소율 역시 높지 않다. 2010~2014년 영아유기사범 344명중 84명(24.4%)만 기소됐다.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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