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세종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증축을 허가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허가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은 지난 2014년 1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말 축사를 700㎡에서 1851㎡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이를 허가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축사 증축이 되지 않는데도 이를 허가했다가 감사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세종시에서 총 434명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12억1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세종시 관내 477만㎡의 산지가 실제 용도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477만㎡ 규모는 윤중로 제방 안쪽의 여의도 면적 290만㎡의 1.6배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내 산지의 용도를 부동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관내 산지 관리는 엉망으로 이뤄져왔다.
관내 88필지 98만1000㎡는 아예 산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11필지 14만7000㎡는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로 변경됐지만 이런 내용도 입력돼 있지 않았다.
997필지 356만3000㎡는 보전산지인데 준보전산지로 관리되고 있었다. 62필지 7만9000㎡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됐는데 이마저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세종시가 이런 방식으로 잘못 관리하는 산지가 1158필지 477만30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산지 관리 부실로 재산세를 잘못 부과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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