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수입차 업체들의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가 소송전으로까지 불거졌다. 개소세 환급 대상이 최대 2만여명까지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결과따라 향후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와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개소세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를 살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분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는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랜드로버, 쉐보레 임팔라 등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를 구매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른 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한 점,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이들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공정위가 실태 파악을 하는 점들을 고려해 이번에 상징적으로 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개소세 논란이 커지자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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