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활성화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부는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등 귀농주택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청사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지를 소유하기 1년 전에 주택을 사도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전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기존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은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세입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우선 변제 보증금도 3400만원으로200만원 늘어나도록 했다.

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1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17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내에 독립적인 자체감독기구를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납품을 지연시키는 경우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제한했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도 무기를 개발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상금의 상한을 두고 있다.

또 대주주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지금까지는 보유주식 합계 기준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유주식 등 이었지만, 앞으로는 주주 1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축소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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