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집에서 학대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다 집으로 돌아간 일부 학대피해 아동들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1월~2015년 12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다 가정으로 복귀한 학대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재학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을 상담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1871명의 학대피해 아동을 점검한 결과, 6명은 재학대를 받은 것으로 판정됐고, 8명은 다시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돼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점검과정에서 학대 우려 가정의 부모와 아동을 상대로 심리치료와 상담, 모니터링 등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일제점검을 끝내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학대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해 위험 정도에 따라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해 보호하고, 가해 부모의 친권정지 필요성을 신속하게 판단해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분리보호 즉시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가정복귀 절차 자체를 강화해 보호시설 퇴소 결정 권한을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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