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요금 부과
환경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공용 충전시설) 이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료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다.
그간 전기차 이용자는 완속충전기 이용 시 전기요금을 냈지만 급속충전기 이용 시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았다.
급속충전기는 외부 전력을 공급받는 스탠드와 케이블, 전기자동차 커플러를 가진 일체의 충전시스템으로 배터리를 30분 이내 단시간에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다,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의 탑재형 충전기(OBC)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시간이 많이 걸린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 요금비교는 작년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금은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000원 정도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