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모범 보여야할 구의회 의장이 법원 압류 명령 무시했다” 주장 -K의장, “직원 실수로 통지서 전달 안돼” 해명…법원통지 4달만에 예치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의 모 지방자치구의회 의장이 급여 7852만원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3개월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채권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A전력회사가 K의장을 상대로 한 제기한 횡령건으로 소송금액이 2억1400만원이 넘는다. 법원이 K의장의 급여가압류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15년 11월11일. 5일 후인 16일 해당 구의회 사무과가 압류통지를 수령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압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정문이 송달됐으나 급여에 대한 채권확보가 안되자, 법원은 또다시 압류결정문을 K의장의 자택으로 1월22일 송달했지만 이 역시 무시됐다.
뒤늦게 급여 압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된 A사는 해당 구의회에 항의했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K의장은 3개월치 압류분을 소급해서 3월급여에서 뒤늦게 공제했다.
채권자인 A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구의회 의장이 법원의 압류명령을 무시하면서 채권압류에 불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구의회 사무과는 “해당 법원결정문을 송달 받기는 했지만 담당주무관의 실수로 분실했으며, 3개월치 미 예치분을 포함해 4개월치를 한꺼번에 3월부터 예치하겠다”고 말했다.
K의장은 “의회 직원의 실수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등기가 2차로 집으로 송달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집사람이 이를 수령해 변호사사무실로 보내는 바람에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