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첫 공판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고 재판부에 요청,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 측은 다음 달 4일로 잡혔던 첫 공판을 2주일 뒤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해 달라고 청주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시장 측이 법원에 낸 공판 연기 신청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방대해서 변호인이 아직 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관련 기록을 모두 확보하지 못해 공판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 검찰의 증거목록 제출이 늦어진 데다 수사기록이 너무 많아 변호인이 재판에 필요한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 신청은 현실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시작될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여당 후보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고, 야당이 여당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먹잇감’으로 삼는 것을 피해가려는 것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전투구를 벌이는 선거판에서는 상대 당과 후보의 작은꼬투리라도 잡아 공격하기 마련“이라며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이 시장이나 새누리당은 굳이 총선 시기에 재판이 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이 시장의 재판 연기 배경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 측이 낸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시장 측의 연기 요청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 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 원 중 7천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이 자금은 선거용역비와 관련된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