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청소년 대상 경제신문 회사를 차리고 일감을 따낸 뒤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전직 대표 방모(54)씨와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A(51ㆍ여)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학보사 선후배 사이인 방씨와 이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청소년경제신문 발간사업을 맡은 한국경제교육협회로부터 용역을 독점 수주한 뒤 법인자금 16억여원을 개인 생활비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는 2009∼2013년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등의 명목으로 268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협회의 실무책임자였던 A씨는 2009∼2014년 방씨 업체에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및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의 명목으로 56억원대 일감을 모두 몰아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제수ㆍ조카 등 친척과 지인 12명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명목으로 법인자금 11억 8000여만원을 빼돌렸고, 이중 11억1400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ㆍ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배송위탁 및 관리용역 계약을 맺은 택배업체와 배송단가를 부풀려 대금 결제 때마다 1000만원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10∼2013년 돌려받은 돈 5억5000여만원을 인출해 나눠 갖기도 했다.
이밖에 이씨는 신문 인터넷 사이트의 유지·보수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또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맡겨 발생한 차액 2억7700여만원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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