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만취한 하청업체 여직원을 끌고가 성폭행 한 원청업체 관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는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이었다. A씨와 B씨가 하청업체 여직원 C씨와 술을 마시다가 C씨가 만취하자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
C씨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A씨는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C씨의 직속상사인 B씨는 중요 거래처이자 대기업 과장인 A씨의 비위를 맞춰줄 생각으로 추행과 C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쟤 꼬셔도 괜찮냐”고 묻자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조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B씨의 범행 정도는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며 “A씨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sh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