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던 기존의 아동학대 정책을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영아, 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뉴얼로도 조기 발굴이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위기가정·보육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등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상시로 찾아내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과목, 국내의 정훈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예방접종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어린이집·유치원에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등에서 부모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동이 스스로 학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을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올해 하반기 충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예산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지자체 지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의료인, 교사 등 전문인력이 학대아동 보호 가정을 운영하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해 보호와 함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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