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31개 세관에서 환전업 등록 업무 담당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를 관리ㆍ감독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ㆍ변경ㆍ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가 관세청에 이관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ㆍ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해야 하며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관할 한다. 또한,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ㆍ폐지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했으며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향후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건전한 환전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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