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붉은색이 사용된 고용노동부의 공익광고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모임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는 고용부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 공익광고가 새누리당을 연상하게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총선넷은 “고용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이 도입 배경색과 글자색, 등장인물이 착용하는 소품 등에 한결같이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붉은색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상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붉은색을 사용해 강조 효과를 준 것은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영상 삭제 명령과 유포 행위 금지 명령,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해당 영상에서 붉은색을 주로 쓴 것은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선물하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빌린 것일 뿐 새누리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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