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이 추진 중인 현대종합상사, 현대씨엔에프와의 계열분리를 승인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올 상반기 내 계열분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씨엔에프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현대중공업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공정위에 계열분리 승인 신청을 했고, 지난 21일 계열분리를 승인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일부 지분 매각이 이뤄진 상태였고, 공정위가 계열분리 승인을 해 두 회사가 이 같은 공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은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보유하던 현대종합상사 주식256만2000주(19.37%)와 현대씨앤에프 주식 111만4463주(12.25%)를 각각 현대씨앤애프와 현대종합상사 정몽혁 회장에게 매각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로 현대종합상사의 최대 주주는 현대씨앤에프, 현대씨앤에프의 최대주주는 정몽혁 회장 측이 됐다. 현대중공업 측은 그룹의 역량을 핵심 사업 위주로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식 매각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은 현재 현대종합상사 39만5900주(2.99%), 현대씨앤에프 92만418주(10.11%)를 보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