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4월부터 기계업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ㆍ금속ㆍ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ㆍ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을 순차적으로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정 위원장은 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원청기업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해당 기업이 자진시정을 하면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해 주고, 조사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 조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화학ㆍ섬유업종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