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할머니 2명 대상 현지서 증인신문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오후 사건 현장인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마을회관 내부 구조, 주변 상황, 피고인 박모(83) 씨의 집, 박씨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이동 경로 등을 살펴본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5일간 진행된 1심에서는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이번 현장 검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에 이어 상주지원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할머니 2명을 상대로 증인신문도 한다. 피해 할머니들이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대구법원 대신 현지에서 기일 외 일정으로 신문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주민, 농약 전문가 등 8명에 대한 순차 증인신문을 거쳐 다음달 26일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전동 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 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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