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이 사유림 대리경영제 신청을 받고 있다.
‘대리경영제도’는 자본이나 기술 부족으로 스스로 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규모화·단지화하는 산림작업을 실행, 산림을 대신 가꿔주는 제도다.
산림조합과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면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이 현지를 조사하여 산림에 필요한 임도,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사방사업 등을 계획하여 국가보조사업으로 우선 실행하고, 수확벌채시 원목판매 수익금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사유림 활성화에 기여한다.
산림조합의 대리경영사업으로 잘 가꾸어진 산림은 산주의 이익 뿐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쾌적한 숲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지도협업과(764-21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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