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업체가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5월 수문공사 입찰 공고를 내자 삼성중공업이 담합을 제안했다. 삼성중공업은 특정 규모 이상의 방조제나 하구둑 수문시설을 제작해 본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응찰 건설사가 적을 것으로 봤다. 삼성중공업은 경쟁사인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자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게 도와주면 공사 수주 후 물량을 배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쓰는 방법으로 들러리를 섰고, 금전기업은 단독 입찰을 포기한 뒤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현대건설에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 측이 거절했고, 결국 공사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다만 부과된 과징금은 금전기업이 2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입찰 담합을 추진했지만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 50%가 감경됐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에는 각각 2억8000만원, 2억6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014년 2월 기업이 과징금을 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꿨다. 기업이 담합 등 법 위반을 했는데도 경제 여건이나 재무 상태를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이면 과징금을 50% 넘게 감액해 주는 규정은 없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삼성중공업의 경우 담합 행위 당시 2011년 법령이 적용돼 과징금을 감경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