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1718호부터 최근 채택된 2270호까지 수차례에 걸친 안보리 결의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오전 5지20분께 황해북도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탄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돼 약 5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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