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면세점이나 탑승수속장 등에서도 보안요원이 승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은 터미널 출입구에서 또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50명의 행동탐지전문요원(BDOㆍ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70명으로 늘리고 활동범위도 기존의 보안검색장, 출입국심사장 등 보호구역에서 탐승수속장, 면세구역 같은 일반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동탐지전문요원은 승객의 표정이나 행동 등을 통해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휴대품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경찰에 인계하게 된다. 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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