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예비 창업자들은 10일 열리는 박람회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12일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6년 상반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여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한 1:1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영업지역 설정 등 주로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예컨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숙려기간(7~14일)을 지키지 않고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납부를 유도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창업자들이 가맹사업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당일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박람회 중에는 ‘올바른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주제로 교육도 실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는 가맹분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가맹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