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30대기업은 하청·협력업체 선정 시 파견사용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또 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실시 및 기업의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이중구조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OECD 등 국제기구도 이것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0대 기업과 협력해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선정 시 파견사용 비율이 낮은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하청·협력업체의 고용구조를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공공·금융부문이 선도해 민간 부문의 확산을 유도하고, 공정해고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이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의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청년고용 확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토록 이달 중으로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만들어 30대기업 중심으로 임단협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채용관행 유도 등 고용구조 개선, 불법파견 등에 대한 집중단속,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로드맵을 만들고, 가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근로 개선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의 대기업 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나누자는 것이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동개혁 실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노동개혁 입법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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