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1718호부터 최근 채택된 2270호까지 수차례에 걸친 안보리 결의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북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수위가 낮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추후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때도 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또 2014년 2~3월과 6~7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공식 대응했고, 안보리를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 결의 제1718호에 따라 기구로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90일마다 권고 등 위원회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지20분께 황해북도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탄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돼 약 5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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