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0년간 부동산을 아무 문제없이 점유해온 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등기부의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245조 2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등기하고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김모씨는 1962년 부친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2013년에 냈다. 이 부동산은 1974년 매매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돼 있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는 등기부 취득시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며 “사실관계가 오래 지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 질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소유자가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는 등기와 무과실을 엄격히 요구해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한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