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물건팔려다 냉대받고 복수 결심 같은 수법 범행으로 9차례 약식기소 전력 마포경찰서 경찰관 19명 출동했으나 ‘허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식당 주인에게 냉대를 받자 해당 식당에서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김모(52)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밤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마포구 도화동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마포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19명을 김씨가 말한 식당으로 출동시켰다. 4ㆍ13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힌 경찰관들은 아연실색했다. 국회의원은커녕 접대의 흔적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짓 신고임을 깨달은 경찰은 허위 신고자 검거에 나선 끈에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김씨를 찾아냈다. 김씨는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시인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식당 주인이 자신을 냉대하자 주인을 골탕먹일 생각에 허위 신고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아홉 차례나 약식기소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비누나 세제 등을 파는 상인인 김씨는 그날 따라 유독 매상을 올리지 못한 탓에 해당 식당을 찾아 주인에게 비누를 팔려 했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하자 복수를 결심하게 됐다”며 “식당 밖으로 나와 인근 술집으로 향한 김씨는 술잔을 기울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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