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02년 저축은행으로 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은 A씨(62ㆍ여). 그러나 장기 연체로 이자가 늘면서 지난 2015년 12월에는 원리금이 17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적장애(4급)를 가지고 있던 그로서는 갚기 어려운 돈이었다. 결국 컨테이너박스에서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고 있던 그는 예금보험공사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1400만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또 예보는 A씨를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구제, 그는 LH임대아파트 자격을 얻게 되면서 컨터이너 박스 생활도 청산할 수 있었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 최근 3년간 1만 5500여명의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실시했으며, 146개 연체 기업에도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연체채무자들은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채무감면과 신용불량정보 해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예보는 회수가 불투명하였던 채권 4809억원을 회수하는 등 예보와 채무자 모두 Win-Win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한편, 예보는 2015년에 서민금융부담 완화 등 정부정책에 발맞춰 차상위계층의 최대감면율을 확대(50%→60%), 분할상환기간 연장(5년→10년)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 2016년에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채무자의 역할을 맡아 사업과제자와 토혼하는 레드팀(Red Team)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 등 정부 3.0정책에 부응해 예보와 채무자의 상생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