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서 이명박 대통령 비난한 군인 헌법소원 제기
- 헌재 “남북대치 상황서 상관모욕은 국가안보 위협”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특전사에 복무 중이던 이모 중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가 정부의 4대강 정책을 비판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표현한 점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형은 최종 확정됐다.
이 중사는 “정치에 대한 의사표현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군인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군형법 64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군 조직 특성상 상관 모욕은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다”며 “남북한이 대치하는 현 안보상황에서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는 “상관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군형법 2조에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밝히고 있다”며 개념이 명확하다고 봤다.
또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은 “모욕의 범위가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흥분상태에서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 형법상 모욕죄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