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롯데가와의 가짜 인맥을 들먹이며 억대 금품을 뜯어낸 사기범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사기범은 롯데가와의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특히 사기범이 거론한 인물의 이름마저 틀렸다. 인터넷 검색만해봐도 알수 있는 이름이었지만, 사기범의 달변에 피해자는 속아 넘거가고 말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롯데 신격호 회장의 막냇동생인 신준호 전 부회장 장남 신동학씨와 절친한 친구고 차남 신동완씨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A씨에게 접근했다.

조 씨는 그해 8월, 신동완씨로부터 잠실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 위임받았다며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다. 조씨는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일컬어지는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개발사업도 앞으로 할 예정이라며 A씨를 유혹했다.

A씨는 조씨의 꾐에 넘어가 1억1000만원을 넘겼다.

하지만 조씨는 롯데그룹 2세와 친분이 없었다.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친구라는 신동학씨는 2005년 이미 작고했고, 그의 동생 이름은 신동완이 아닌 신동환이었다. 무엇보다 롯데햄·우유를 경영하던 신동환씨 집안은 2007년 롯데그룹에서 독립해 사명을 ‘푸르밀’로 바꿔 롯데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상태였다.

인터넷에서 10분만 검색하면 쉽게 들통날 어설픈 사기였지만, A씨는 조씨의 달변에 속고 말았다.

조씨는 뒤늦게 사기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