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인적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후 현금 6만원 카드 등 훔쳐 -택시강도로 징역형 살다 나온지 1년여만에 강도살인 저질러 중형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화장품 판매원을 유인해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모(43)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11일 오후 공중전화로 화장품 판매원인 B(56)씨에게 전화해 “내가 살던 마을 부근에 화장품을 살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소개해 주겠다”며 만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6시25분 상주시 보건소 앞에서 B씨를 만나 승용차로 상주시 은척면 하흘리 하천변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전선을 양손에 잡고 B씨의 목에 감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 3장 및 현금 6만원 등을 훔쳐 사용했다.

A씨는 강도살인 범죄가 있기 얼마 전인 그해 3월23일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상주 적십자병원에 갔다가 B씨를 알게 됐다. B씨가 현금 등 금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알고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수사결과 A씨는 이미 2009년 B씨가 살해된 하흘리 하천변에서 택시강도 범죄를 저지르고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5년간 징역형을 살았다. 교도소 출소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던 중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에서 출소 후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던 A씨는 생계유지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던 중 불과 1년여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강도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샴푸값 3만5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목에 검은색 전선을 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 시기가 이미 사기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 파렴치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파기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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