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방지를 위해 가족교육 전문가가 양성되고,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또 미혼모 학력 취득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이 시행되고, 상설협의체가 구성돼 부모 이혼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ㆍ장기 가족 관련 대책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돌봄ㆍ교육 등 가족기능 약화로부터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족관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족교육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ㆍ한부모ㆍ다문화 등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강화한다. 임신한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을 인정하고, 휴학이나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다.
미혼모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과 학업병행이 가능한 ‘교실형 위탁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또 가정법원과 협력해 이혼 부모에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부모교육과 상담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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