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7일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백악관은 6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강한 것은 역내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역내 동맹들의 안보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자신과 동맹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이미 그동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날 뉴햄프셔 주(州)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8차 TV토론에서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정해야 한다”는 공개로 촉구했다.
미 의회도 대북제재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직후인 지난달 12일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유사한 대북제재법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대선 주자인 루비오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더불어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달 28일 외교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간과돼 온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광범위하고 의무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고, 메넨데즈 의원도 성명에서 “핵확산과 사이버공격, 인권유린 행위 등 그 범죄가 무엇이든 북한 정권과 북한의 거래 파트너들은 이제 미국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하 양원 법안은 역대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안으로, 큰 틀에서 대동소이해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대북제재법안을 처리하는 대로 하원을 거쳐 행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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