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분당판교]〈헤럴드분당판교〉는 일상 속의 법 상식을 짚어보는 '생활법률' 시리즈와 함께 오늘부터 '비즈법률'을 연재한다. 필자 이동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받았으며 최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장기신용은행 펀드매니저, YTN 사건·법조기자, 대기업 재무기획 관리자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벤처기업가와 소상공인 등에게 필요한 법률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방송국 기자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다양한 사건사고나 각종 이슈와 관련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방송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소개하기도 하고, 부분적인 에피소드를 다루기도 하고, 10초 안팎의 짧은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 대상들의 반응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방송내용이 자신의 기대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기사가 왜곡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종종 있었다.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 등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유사했다. 언론이 다룬 자신 얘기가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다. 이러한 사람들도 타인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즉, 언론에 소개된 자기 얘기는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곳에 소개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것이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자의 무리한 설정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 하나는 개개인이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와 대중 또는 대중의 입맛을 반영하는 언론의 시각 차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분쟁 상황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의 피의자들은 모두 억울함을 호소한다. 사법부의 부패와 무능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속만 상할 뿐이다. 법관의 판단은 당사자의 기대와 완전히 상이할 수 있다. 물론 법을 많이 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숱하게 사기피해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법인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더 그렇다.‘냉정한 접근’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도덕적 법적 우위를 생각하기 전에 실익부터 챙겨야 한다. 분쟁의 가장 큰 실익은 상대방의 변제가능성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시간과 비용만 날린다.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텅 빈 거래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을 애초부터 확보해 놓아야 한다.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뒤 불안하면 보증이라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 둘째, 기록을 일상화해야 한다. 외부와의 다툼이든 내부의 문제든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의해 결정된다. 메모지, 회의록, 이메일, 편지, 팜플렛 등이 모두 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거래를 전적으로 신뢰해 방심하고 있을 때 상대방은 당신과의 모든 대화를 녹취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 칼날이 돼 돌아올 것이다. 셋째, 일이 터졌을 때 섣부른 꼼수를 부리면 안된다. 즉, 어느날 민사 소장을 송달받거나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았을 때 얕은 꾀를 부려 사실과 달리 진술한 내용들은 두고두고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사소한 부분에 대한 거짓은 연쇄적으로 다른 거짓을 낳다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위와 같은 ‘냉정한 접근’이 개별적인 법률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개인사업자, 벤처기업가, 중소기업인, 재단이나 사단법인에게 도움이 될 주요법률을 살펴본다.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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